TEL . 1644-7088
토요일, 일요일 9~17시까지, 평일은 9시부터 21시 까지 학원운영
운전면허 | 운전할 수 있는 차량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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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별 | 구분 | |
제1종 | 대형면허 |
○승용자동차 ○승합자동차 ○화물자동차 ○긴급자동차 ○건설기계 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 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 -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○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) ○원동기장치자전거 |
보통면허 |
○승용자동차 ○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○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) ○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○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) ○원동기장치자전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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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면허 | ○3륜화물자동차 ○3륜승용자동차 ○원동기장치자전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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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면허 | ○트레일러 ○레커 ○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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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 | 보통면허 |
○승용자동차 ○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○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○원동기장치자전거 |
소형면허 | ○이륜자동차 (측차부를 포함한다) ○원동기장치자전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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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|
○원동기장치자전거 | |
연습면허 | 제1종보통 | ○승용자동차 ○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○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|
제2종보통 | ○승용자동차 ○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○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|
도로 | 차로 구분 | 통행할 수 있는 차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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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별 | 구분 | ||
제1종 | 편도4차로 | 1차로 | ○승용자동차,중·소형승합자동차 |
2차로 | |||
3차로 | 대형승합자동차, 적재중량이1.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| ||
4차로 | ○적재중량이 1.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,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 및 우마차 | ||
편도3차로 | 1차로 | ○승용자동차,중·소형승합자동차 | |
2차로 | ○대형승합자동차, 적재중량이1.5톤 이하인화물자동차 | ||
3차로 | ○적재중량이 1.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,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 및 우마차 | ||
편도2차로 | 1차로 | ○승용자동차,중·소형승합자동차 | |
2차로 | ○대형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,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 및 우마차 | ||
제2종 | 편도4차로 | 1차로 | ○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|
2차로 | ○승용자동차, 중·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| ||
3차로 | ○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.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| ||
4차로 | ○적재중량이 1.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| ||
편도3차로 | 1차로 | ○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| |
2차로 | ○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| ||
3차로 | ○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| ||
편도2차로 | 1차로 | ○앞지르기 차로 | |
2차로 | ○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|
일련번호 | 위반사항 | 적용법조 (도로교통법)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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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교통사고 | 제93조 | ○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(다만,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)를 일으킨 때 |
2 |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| 제93조 | ○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(혈중알콜농도 0.05퍼센트 이상)을 넘어서 운전한 때 |
3 |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| 제93조 | ○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|
4 | 결격사유에 해당 | 제93조 | ○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○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|
5 | 편도3차로 | 제93조 | ○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○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, 듣지 못하는 사람(제1종 보통연습면허에 한한다.) ○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. 다만,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다리, 머리,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○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, 대마,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|
6 |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| 제93조 | ○약물(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및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」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)의 투약·흡연·섭취·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|
7 |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| 제93조 | ○적재중량이 1.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,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 및 우마차 |
8 |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| 제93조 | ○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(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)를 운전한 때 |
9 |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| 제93조 |
○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○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·살인, 사체유기 또는 방화 ·강도, 강간 또는 강제추행 ·약취·유괴 또는 감금 ·상습절도(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) ·교통방해(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) |
10 |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| 제93조 | ○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|
11 |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| 제93조 | ○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|
12 |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| 제93조 | ○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·군·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|
13 |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| 제93조 | ○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○제55조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 |
14 |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| 제93조 | ○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 28 제3호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까지와 제2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|